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뱃불 아파트 화재' 금고 5년형…법정최고형 선고

담뱃불 제대로 안 꺼 화재 일으켜

법정 최고형 선고…法 "책임 회피"

연합뉴스




지난해 성탄절에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이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78) 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확산과 대처 측면에서 김 씨의 책임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중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확인한 이후에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위층으로 확산하며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으므로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5일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김 씨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로 인해 사망자 2명과 부상자 27명이 발생했고 올해 6월에는 치료받던 주민 1명이 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