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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국심사대, 결혼이민자·재외동포도 이용 가능해요"

법무부장관, 출입국심사 제도 홍보

결혼이민자·재외동포·영주 외국인 이용가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를 홍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외에 국민 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도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역시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제도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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