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동구,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

공중화장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성동구는 관내 공중화장실 46개소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개소(옥수동·하왕십리동)를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행당동과 마장동 어린이꿈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동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및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