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성동구는 관내 공중화장실 46개소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개소(옥수동·하왕십리동)를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행당동과 마장동 어린이꿈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동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및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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