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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소희,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법안 발의

"주차장 등 유휴부지 적극 활용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소희 간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지역별·시설별 현장여건을 반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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