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개최된다.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낸 가운데 수심위가 이를 뒤집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 효력만 갖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이 예상된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반면 명품 가방에는 청탁의 대가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수심위가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심위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의 의견만 듣고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최 목사)이 선물을 준 행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김건희 여사 측에서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심위의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에 대가성이 있는지, 최 목사가 요청한 사항들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목사 측이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며 청탁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유도했다고도 주장한만큼 검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도 수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의 결론은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의 권고안이 수사팀의 결론과 같을 경우 사건 처분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지만 ‘명분쌓기’에 불과한 수심위였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한다면 최종 처분을 결정해야하는 검찰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권고 효력만 갖기에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따를지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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