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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에 세 번째 출석 통보…"7·8일 중 나와라"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관련

檢 "7·8일 중 출석해 조사받아라"

세 번째 '대면 조사 통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또다시 통보했다.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에도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라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 모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 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혜 씨가 해당 의혹에서 이익을 본 당사자인 만큼 다혜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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