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재사고’ 아리셀, 재판행…중처법·불법파견 첫 법리 관심

고용부 경기지청, 3개 법률 위반 혐의 송치

중처법 시행 후 불파 혐의 사업장 ‘첫 사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에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경영진이 법정에 선다. 아리셀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법파견 혐의까지 받는 사업장이다. 법원이 중대재해법과 불법파견의 안전 관계를 어떻게 결론낼 지 관심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아리셀 사건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으로 형량이 결정된다.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에서 3개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42명을 소환조사했고 수사기록물도 1만2000여쪽에 달하는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아리셀 대표 등 2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 1심 결과가 나오기 전 구속까지 됐다.



관심은 아리셀 사건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불법파견 혐의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사업장이란 점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30여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법원이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어기는 데 불법파견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기소의견 송치 이유에 대해 화재위험 물질 관리, 비상구 및 비상통로 운영 등을 제시하면서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재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아리셀 사망 근로자가 불법파견이 아니라 직접 고용 형태로 일했다면 안전교육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한 셈이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 전면 개정에 이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며 “하지만 불법파견과 산안법 위반을 함께 판단한 판례는 거의 없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