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의 70%가 위장 전입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 질서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은 1천116건이었다.
이 중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 44건(3.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과정에서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속출했다. '로또 청약'으로 불려 1순위 경쟁률이 527.3대 1에 달한만큼 일부 당첨자가 위장 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민원 등이 다수 제기돼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단지 청약에서는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 등장했는데, 이는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복 의원은 "위장 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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