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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대가성 없다…檢 결론 수긍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심위]

6개 혐의 혐의 없다 의결 끝 결론…통상 만장일치면 권고안 도출하나

표결 끝 결론이라 의견 엇갈렸을 듯…수심위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어

최 목사 신청 수심위 결과 보고 검찰이 최종 판단 내릴 가능성도 있어

무죄 취지의 檢·변호인만 참석…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따라

야당 중심 ‘결정 정한 수심위’라는 정치적 역풍 관측도 나와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7시 10여 분까지 약 5시간 이상에 걸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재·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 수수 등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이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에 적힌 혐의다.

이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5명이 현안위에 참석한 가운데 이들에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물이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등이 없으며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여사 측도 최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데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가방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5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심의 끝에 최종 불기소 권고안을 도출하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현안위는 심의를 마치고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한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린 ‘혐의 없음’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론에도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일종의 권고라 수사팀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 제19조는 ‘주임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앞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가 기소 등을 권고한 이후 그를 불구속 기소하기까지도 4일이 걸렸다. 여기에 최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 대해 심의하는 시민위가 9일 열릴 예정이어서 검찰이 이들 결과를 모두 확인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치적 역풍도 남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야 사이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최 목사가 수사심의위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등 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혐의로 판단한 검찰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낸 김 여사 측 변호인만 참여한 탓에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거나 ‘이미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목사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5일 대검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날 수사심의위 참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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