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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우산 가져갔다 절도죄…헌재서 취소

"기소유예 처분…평등권 등 침해"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 씨는 2022년 8월 9일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다. 전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하며 자신의 우산과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전 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헌재는 전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오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전 씨가 사건 당시 62세로 과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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