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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출시 6개월만 7조2000억원 신청

소득기준 상향 적용, 연말로 연기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올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6개월 만에 7조2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 원 규모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 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신규 구입 비중이 더 늘고 있는 추세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신청은 9345건, 1조7933억 원 규모였다.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 2만581건, 4조8777억 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1041건·7.7%), 서울 (1033건·7.7%)이 뒤를 이었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 원, 서울 3607억 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 등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연말로 연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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