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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사무실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리스크 완화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2024.7.16/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은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인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소 관계자들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안동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22대 국회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의 정치 행보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입법폭주에 항의하고, 최근엔 격차해소특위 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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