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가 꼽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설비투자에서 토지와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산업에 포함된 대기업·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특법 제24조와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산업 특성상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절실히 요구해왔다.
법안이 폐기된 것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안과 함께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세액공제 범위에 토지가 추가될 경우 2024~2025년 연평균 2495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 CDMO 기업들의 글로벌 고객사 유치를 위한 전시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DMO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CDMO 기업은 ‘바이오 USA’와 같은 국제 전시회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만나 영업을 하게 되는데 ‘한국관’이 메인 전시관과는 너무 떨어져 있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불만이 크다”며 “KOTRA와 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주선하는 빅파마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고객사 유치 지원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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