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경찰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끌어온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도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를 향해 "당신으로서야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 불출마를 권고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했다.
지난 2012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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