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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불화’ 출근길 후배 찾아가 살해한 50대男 구속영장

피해자 자택 인근서 대기하다 범행

올 들어 업무 처리 이견으로 불화

직장 동료를 대나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된 50대 용의자 A씨가 9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에서 불화를 겪던 후배를 자택 앞까지 찾아가 살해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트에서 산 흉기를 챙긴 뒤 1시간30여분 전부터 B씨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그는 살해 직후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놓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앞에 주민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지 3시간25분여 만에 도주하던 A씨를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비슷한 나이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지만,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올해 들어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상급자인 A씨의 뜻대로 업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동료 간 갈등 탓에 두 달간 회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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