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을 차단당하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4시간가량 감금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백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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