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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특검법' 추석 전 처리 안해 다행…19일 본회의는 유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응급진료체계 현장 방문을 마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추석 연휴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19일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의사일정, 특히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6일로 양당 간에 국회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인 12일에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함께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안건처리를 위해 26일에 본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2일 본회의 불발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아니다. 민주당 개별 상임위원장이나 개별 의원들의 희망대로 의사일정이 맘대로 정해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본회의 개최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에 대해선 "의사일정에 대한 대화를 한 다음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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