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11일 외부 협력업체와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협력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의 모든 위·수탁계약에 적용되고 있다.
BPA는 지난해 9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계약업체 관계자와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연데 이어 내·외부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상생거래 문화를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 강사를 초빙해 적용 요건, 사례 해석 등에 대해 강의하고 제도 시행 이후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BPA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국 항만공사 중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해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으로부터 지난해 동행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진규호 BPA 경영본부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 확립에 앞장서고 임직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협력업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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