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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강행…禹 12일 처리 일단 제동 "19일 상정"

법사위서 쟁점법안 단독 의결

12일 본회의 처리 추진했지만

우 의장 "추석이후 협의" 중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표결 직전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국회에서 법안 상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쟁점 법안인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무리한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혀 추석 명절 전 본회의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야당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야당은 1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 법사위는 대체 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은 추가로 심사 기간을 두지 않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법안 상정의 키를 쥔 우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해 이는 무산됐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야 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각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3개 법안은 추석 이후 19일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이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인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우선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에 각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려던 여당의 계획도 필요성이 사라졌다.

다만 우 의장이 19일에는 3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에 맞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안조위에서 시급하게 (심사를)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19일로 미룰 것이면 왜 오늘 내일은 (상정이) 안 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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