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90%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평균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이 22만원으로 9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6만원 선이었으나 13일부터는 평균 10만원으로 올라, 4만원 가량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정도는 질환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한국응급환자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끌어올렸다.
한편 정부는 전날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 대책으로 공개했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 20여곳이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정책관은 “완전히 신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20개 이상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신청을 했다”며 “내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선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전국 136곳 중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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