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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주장 강용석·김세의…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 상고 기각 후 무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따.

재판부는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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