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고 늘어진 모공, 확 줄여드려요.” 한 소비자는 이 같은 광고 멘트에 혹해 화장품을 구매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업체 대상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해 보니 전체 328건 중 거짓·과장 광고가 243건으로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등의 효과 있다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표시·광고 위반(243건, 74%) △업 등록·변경 위반(45건,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등이 대표적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나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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