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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구해서 클럽 간다고?"…마약사범 신고한 시민 200만원 보상금

강남 모 처에서 우연히 마약사범 대화 들은 시민

112신고 후 용의자 동선·인상착의 등 경찰 제공

검거에 결정적 공로로 감사장·신고보상금 전달

'100만원 이하' 기준에 증액 기준 반영해 보상

서울강남경찰서. 정유민 기자




경찰의 마약 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한 시민이 보상 기준보다 2배가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2일 강남 소재 클럽 내 마약 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의 신속·정확한 신고와 협조로 마약 소지자 체포에 이른 경찰은 마약류 단순 소지에 대한 신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 금액인 ‘100만 원 이하’를 훌쩍 넘는 2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A 씨에게 전달했다. 신고 내용이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A 씨의 신고 없이는 범죄를 인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6일 자정께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케이(케타민)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내용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마약 사범으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전한 구체적인 신고 정황과 용의자의 인상착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해 용의자가 향했을 것으로 추정된 클럽 주변에 잠복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전달한 인상착의와 동일한 사람들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뒤따라가 수색을 펼친 끝에 소파 틈에 숨겨진 마약을 발견하고 마약 소지자 B(24)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도 마약 단속·수사 인력에 투입하면서 강도 높은 예방·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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