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도로 운전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징역형 집유'

재판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엇다…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 중이던 B씨의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라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폭행했다. 이 때문에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