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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의없이 시청만해도 유죄 …대법 "단순 시청도 개인정보 부정 취득"

CCTV에 초상,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 담겨

단순 시청도 개인정보 지득한 것에 해당해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개인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이 노출된 CCTV를 동의 없이 시청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명시적 판시가 없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양구발전연구원장이었던 A씨는 2019년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하자 신고자 B씨가 다녀간 양구군청 체육진흐우언 소속 장례식장 직원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CCTV에 촬영된 B씨의 영상자료를 재생했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A씨의 CCTV 시청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영상 자체를 제공한 것이 아닌 단순 시청은 제공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CCTV에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및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전달받거나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시청한 사실 만으로 역시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란 판단이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 57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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