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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알만 먹은 제품" 추석 선물로 받은 건기식 당근에 팔아보려다…

시범사업 후 규정 위반 판매자 2000여명 적발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등 규정 지켜야

상시 모니터링 인력, 5명 불과…"관리 확충"

사진=당근마켓 공지사항 갈무리




추석을 맞아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범사업 중인 개인 간 중고거래 규모도 3개월 간 7억 원대로 집계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5~7월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총 7억 3800만 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된 판매자는 2만 3473명이었고 판매 게시글은 7만 8103건이 올라왔다.

그러나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도 1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의약품(317건), 개봉(233건), 소비기한(47건), 해외직구(6건), 거래불가 상품 등 기타(1136건)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미개봉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로 판매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중고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마켓·번개장터로 지정했다.

실제 이날 기자가 확인한 당근마켓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에서도 잘못된 카테고리에 올라오거나 제품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사항이 여럿 발견됐다. 일부 판매자는 "가족이 이제 더 안 먹어서 팔려고 한다" "제가 7알만 먹은 제품" 등 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중고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혼동되기 쉽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당근마켓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전담 모니터링 인력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5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운영됐고, 추석 연휴인 이달에는 마찬가지로 전담 모니터링팀 소속 5명이 1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다.



식약처가 별도로 운영 중인 감시인력도 수도권(서울 10개동, 경기도 내 성남·과천·광명·안양·고양 5개시 2개동)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한국소비자원


한편 한국소비자원도지난 6∼7월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위반은 294건이었고, 해외 직구 식품 거래 210건, 의약품 거래가 67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글을 당근마켓·번개장터 외 플랫폼에 올린 사례 124건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개봉한 상품(91건)과 소비기한 임박 상품(44건), 표시사항 확인 불가 상품(34건) 등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어긴 170건을 파악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모니터링에도 불법·부적합 거래가 확인되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품·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에서 올해 5월 8일부터 1년간 실시 중인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은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화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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