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 조상 묘인 줄' 남의 묘 발굴해 화장까지 한 60대…법원 판단은?

뉴스1




엉뚱한 사람의 묘를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착각해 발굴하고 화장까지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13일부터 9월 사이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자신의 조상 분묘 1기를 발굴한 뒤 사체를 화장했다. 밭을 경작하기 위해 묘를 개장한 것인데, 알고 보니 해당 분묘는 엉뚱한 사람인 B 씨의 고조부 묘였다. 추석에 성묘를 하려다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 씨의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자손들은 조상 숭배와 분묘 수호, 봉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늦게나마 가묘를 설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