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를 측량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고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온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확대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 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36cm~180cm의 오차를 허용해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해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24cm~120cm로 축소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확인해 결과 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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