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아버지를 살해해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평소 부친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하고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에 청 테이프를 붙여 시야를 가리는 등 치밀한 면도 보였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자폐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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