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국가적으로 장려됐던 농가 곰 사육이 2026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통과된 야생동물법 개정안에 따라 내후년부터는 동물원이나 보호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곰을 사육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농가에 방치돼 있는 ‘사육 곰’들을 추후 수용할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육 곰은 웅담(곰의 쓸개) 채취를 목적으로 길러지는 곰이다.
사육 곰 전문보호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8개 농장에 284마리의 사육 곰이 남아있다. 이들은 “사육 곰은 사육장에서 개사료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으며 30년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며 “2026년까지도 사육 곰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며, 2026년 이후 사육 곰들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280여 마리의 곰들이 보호시설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환경부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만들기로 한 보호시설 두 곳에는 120마리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곰들을 농장주에게서 사들일 예산과 곰 전용 운반 차량, 보호시 설이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장주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곰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위기에 처한 사육 곰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과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한국 아종의 반달가슴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육 곰으로 길러지는 반달가슴곰들은 1970~80년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돼 천연기념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측은 다만 “전세계의 모든 반달가슴곰은 아종이나 교잡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며 사육 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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