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 5년새 3배↑… 작년엔 600억원 넘겨

지난해 1342곳에서 부당 청구액 666억원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도 4000곳 웃돌아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나면서 작년에는 6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74곳을 조사한 결과 1342곳에서 요양급여 666억7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지난 2019년 당시 784곳에서 적발된 부당 청구액 212억3500만원의 3배다. 올해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737곳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장기 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간병 등의 서비스 또는 그 대신으로 주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현지조사 대상은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선별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다. 지난해에는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았으나 현지조사를 받은 비율은 그 중 5%에 그쳤다.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료기관도 전국에서 4000~5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이 전국 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5157곳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며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부당 청구분 8억6500만원은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끊으려고 온 사람에게 검사 후 별도 검사비를 건보공단에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도 4800곳이었다. 건보공단은 이에 총 17억 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