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지도부’ 김민석 “금투세 시행 3년 유예하자”

“어려운 증시 환경에 심리적 저항감 일으켜”

“이재명세 프레임 깰 경제입법 성과도 미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 이후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 최고위원마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의 뜻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연이은 목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 후 보완시행 10가지 포인트’라는 글을 올리면서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론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책적 입지도 중요한데,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미들을 위한 상법개정과 한국형 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양 개혁-유예 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서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경제의 속성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