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9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거실 화장실에서 부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많이 먹지 마라"는 등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화를 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모친이 여행을 가며 집을 비웠을 때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고, 범행 도구를 미리 사서 숨긴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화장실에 물을 뿌려 청소를 한 뒤 아파트 1층 현관과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을 가리고 지하 주차장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6세 무렵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등록을 한 것은 맞지만, 2016년 무렵 1차례 약물 치료를 받은 것 말고는 꾸준히 치료받은 적이 없고, 특수반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렸다는 이유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역시 김씨의 판단력 부족이나 사회성 결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심신미약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