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의 임기를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퇴임과 함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부·국회의 개선 입법 노력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등을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불합치에 따른 개선 입법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 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후임으로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은 21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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