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앞두고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금투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완 패키지법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24일 토론회에서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임 의원이 이달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4건과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동시에 개정해 투자자 불만이 높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처럼 연 1회 확정신고 납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가 도입돼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면 가입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조치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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