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野 김현정·이병진 의원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 의원, 공식 선거운동 전 선거캠프 임명장 수여

이 의원, 재산 내역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식사 시점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김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앞선 8월 28일 같은 당 이 의원도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6월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 4000만 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채권 최고액 기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