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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 운영권 따려고 차명 이용…징역 2년 확정

대법 "입찰·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2022년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활용한 후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줬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입찰방해죄에 나머지 죄의 구성 요건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는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이들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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