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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 法 "개인 생각일 뿐"

"Prosetitute는 검찰 비판 신조어…매춘부 아냐"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의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2년 9월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다만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해 글을 게시하거나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2021년 3월과 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 이외에도 댓글 ‘좋아요’ 버튼 등을 눌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진 검사가 공무원인데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진 검사가 불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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