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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상 첫 구속기소 사례

비소 누출로 1명 사망·3명 직업성 질병

석포제련소서 97년부터 총 15명 사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3일 구속 기소됐다. 이는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첫 사례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엄재상 지청장)은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이날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비소가 누출돼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가스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상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탱크 내 유해 물질 밀폐 설비나 작업 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되지 않거나 작업 책임자도 지정되지 않았다.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이사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걸맞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을 이유로 같은 달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재직한 박 대표이사는 제련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아연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았다”며 “같은 해 하반기 외부기관 위탁점검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비소 누출시 통제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 및 하청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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