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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여가위 통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규정 강화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자 지원 확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 합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3년, 강요 범죄에 대한 기준을 5년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성범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여야는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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