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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金여사 특검법 거부권 재확인…"반헌법·위법적"

체코 순방 비판에 "어느나라 정당·언론인가"





대통령실이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의 문제점을 각각 밝히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이 제기한 의혹·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셈이라며 “고소·고발인이 수사 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 재판의 우려 또한 크다”고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지역화폐법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의 상품권 발행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 일부 언론이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을 위한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했고, 이날에는 ‘24조 원 규모 중 한국 몫은 6조 6000억 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며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고 다그쳤다.

대통령실은 ‘6조 6000억 원’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원전 수출 현지화율 60%나 웨스팅하우스 참여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된다”며 “현지화율 (설정)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국제적인 관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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