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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추진

2025년 청년층 예산 16% 확대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당정이 10월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위기청년 지원을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2024년 1조 9689억원에서 2조 2922억원으로 16%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10월 중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저축공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10만~5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지원금(납입액 20%)과 은행금리 우대(1~2%)를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청년들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개와 각부처 선정 강소기업에 대한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술사관, 계약학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를 확대해 학생·청년에 대한 현장기술 훈련과 취업을 병행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 명, 졸업생 6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의 일경험을 쌓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한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605억원을 투입해 4만 명의 청년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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