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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채굴 투자하면 고수익"…2.5억 뜯은 30대 구속

'코인부자' 행세하며 "원금 3~4배" 약속

5월 경찰 출석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





가상화폐(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한 동호회 회원 3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74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후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결혼 혼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조사받겠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한 끝에 22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사기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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