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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벤츠 대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불입건…"혐의 물을 수 없어"

"도로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물을 수 없어"

경비원 안모씨가 직접 쓴 입장문. 연합뉴스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여의도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안모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주민들의 차량 열쇠를 보관했다가 요청이 있으면 차를 대신 빼주는 ‘대리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안씨는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가 7대, 이후 직진을 하다 5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일자리를 잃은 안씨는 여전히 실직 상태라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를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급발진, 과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씨와 벤츠 차주 이모(63)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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