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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보법 위반 고발

"헌법 제3조·제4조 정면 위반" 주장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앞선 19일 임 전 실장은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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