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로 평가받던 일명 ‘모성보호 3법’ 시행이 임박했다. 3법은 육아휴직을 비롯해 출산휴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들의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게 골자다. 여야는 모성보호 3법 준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혜택을 더 늘렸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모성보호 3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도 합의로 3개 법안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성보호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는 모성보호 3법을 저출생 해결을 위해 시급한 법안으로 인식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모성보호 3법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대상은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장애아동 가정이다. 법적으로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도 두 배 늘고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3일이던 난임치료휴가 법정일수도 6일로 늘어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아동, 한부모 가정 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안이 추가됐다”며 “더 세심하고 따뜻한 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요구가 컸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더 많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으로 넓어진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 기간도 36주 이후에서 32주로 앞당겨졌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3법 시행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는 3개월간 상한을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높이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이후 6개월은 월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상향 조정한다. 1년 급여로 환산하면 현재 1800만 원이던 총급여 상한이 2310만 원으로 크게 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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