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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사건 본질은 尹…탄핵 마일리지 적립"

"尹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에 집중해야"

"심우정 총장, 김 여사도 기소하라"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5일 “사건의 본질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수심위 기소 권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샤넬 화장품 등 500만 원 달하는 금품수수가 바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에 집중할 때가 됐다”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통체인 윤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졌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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