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 회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마약 동아리’ 회원 정 모(22)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학생 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부원과 자리를 빠져나와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했다.
검찰은 “(정 씨가) 마약을 접한 건 처음이고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정 씨가 투약한 필로폰과 LSD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정 씨 변호인은 “투약 당시 필로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투약했다”며 “당시 투약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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