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는 ‘임금체불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 중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와 신용제재가 이뤄지고 이들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조항도 담겼다.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또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판사임용 완화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당초엔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경력 요건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판사 지원 감소로 재판 지연 문제 등 부작용이 상당해 이를 5년으로 낮췄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역시 8세에서 12세로 상향됐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늘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사위를 통과한 70여개 법안들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총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도 실시한다. 이탈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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