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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동아리'發 추가 기소…대형병원 의사, 투약 후 당일 수술도

동아리 통해 마약 투약 의사·기업 임원 구속기소

대형병원 근무 의사, 마약 투약 후 환자 7명 수술

기업 임원은 출장 핑계로 해외 도주 계획하기도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매수한 일명 ‘마약 동아리’ 사건이 파장을 낳은 가운데, 이들의 범행이 동아리 외에도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직장인·대학생 등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 중에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 의사도 있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 등 동아리 관계자 3명을 추가 기소하고 범행에 연루된 의사·기업 임원 등 4명을 기소(구속 2명·불구속 2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계좌·코인거래·통신 등을 분석해 마약이 동아리 외에도 전파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염 씨는 고급 클럽·호텔 등지에서 동아리와 무관한 이들도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했다.

피의자 중에는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강사(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받는 의사)도 있었다. 이달 5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반 임상강사 A 씨는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매수해 투약했다. A 씨는 염 씨에게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새벽에 약 30㎞를 운전한 뒤 현금으로 마약을 사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A 씨가 투약 당일 수술을 집행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10~11월 3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A 씨는 MDMA·대마 등을 투약 후 당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 총 7명에 대한 수술을 진행했다. A 씨는 구속 전까지 1년 여간 병원 현장에서 의료 행위를 진행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병원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환자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투약한 마약은 효과가 최대 10시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신속히 의료인 면허자격이 취소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 임원으로 근무한 40대 중반 B 씨의 범행도 발각됐다. 동아리 회원은 아니지만 염 씨에게 마약을 제공받아오던 대학생 C 씨(여·20대 중반)는 염 씨의 구속으로 마약 구매가 어려워지자 B 씨를 소개받아 서울의 호텔에서 투약을 지속했다. 이들은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 구간을 고급 외제차로 운행했다.

B 씨는 미국 대학 출신으로 2020년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출장을 핑계로 미국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이달 11일 구속됐다.

대학생 C 씨와 D 씨(여·20대 초반)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회사원 E 씨는 초범이고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으로 기소유예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일부 제한돼 수사에 제약이 있다”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범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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